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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 난민 소년에 온정 베푼 검찰

입력 : 2015-08-03 19:24:24 수정 : 2015-08-03 20: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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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디부아르 출신 중학생…생활고 감안 기소유예 결정…월세 보증금 등 긴급 지원도
소창범 검사
검찰이 생활고에 시달리다 물건을 훔친 코트디부아르 난민을 향해 온정의 손길을 내밀었다.

서울서부지검은 3일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친구 2명과 함께 휴대전화 모형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입건된 중학생 A(15)군에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민간봉사단체인 법사랑위원회가 범죄 예방을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다.

A군은 코트디부아르에서 어머니를 제외한 일가족이 반군에게 학살당한 뒤 2007년 한국인 선교사의 도움으로 한국에 입국, 난민 판정을 받았다. A군과 그의 어머니는 가족이 학살당하는 장면을 눈앞에서 목격한 후 우울증에 시달렸다. 이들은 월 80만원 남짓의 구청 지원금만으로 생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담당한 소창범(41) 검사는 “처벌을 미루는 대신 모자의 한국 정착을 돕고 A군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도록 한 것”이라며 “경제·정서적 도움을 줄 방법이 절실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관할 구청에서 월세 보증금 500만원을 긴급 지원하도록 주선하고 법사랑위원회를 통해 A군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매달 월세 3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축구선수가 꿈인 A군을 위해 운동용품을 제공하고, 어머니의 한국어 교육도 돕기로 했다. A군의 어머니는 “타국에서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받은 것은 신의 은총”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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