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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다 제자 폭행한 소설가 벌금 300만원

입력 : 2015-08-04 09:52:14 수정 : 2015-08-04 13: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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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김수일 부장판사)는 자신이 교수로 있는 대학교 학생과 술을 마시다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소설가 이모(42.여)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종로구의 한 술집에서 자신이 쓰던 소설의 초고 완성을 친구들과 함께 축하하는 자리에 자신이 교수로 있는 대학교 재학생 A(38.여)씨를 불러내 함께 술을 마셨다.

그러다 이씨가 다른 술집에서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했으나 A씨가 거절하고 집에 가겠다고 말하자 시비가 붙어 A씨의 머리와 얼굴을 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씨의 혐의를 사실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하며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증인의 진술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전후 여러 정황에 비춰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비교적 뚜렷해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씨는 1998년 첫 장편소설을 발표한 이래 소외받는 주변부 사람들을 다룬 소설을 꾸준히 내며 이름을 알려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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