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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지연인출' 100만원 이상으로

입력 : 2015-08-04 20:09:23 수정 : 2015-08-04 20: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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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 예방위해 내달 확대 다음달부터 100만원 이상의 현금이 계좌에 입금된 뒤 이 돈을 자동화기기(CD/ATM)에서 찾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려면 30분을 기다려야 한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금융업권별 협회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현행 ‘30분 지연인출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300만원 이상에 대해 30분 지연인출이 적용되고 있으나 다음달 2일부터 100만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말 300만원 이상 30분 지연인출제가 도입되자 사기범들이 300만원 미만으로 금액을 낮추는 ‘금전 쪼개기’ 수법으로 규제망을 피해가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체도 지연제도가 적용된다. 인출할 때와 마찬가지로 100만원 이상 입금된 돈을 ATM기를 활용해 다른 계좌로 보내려면 입금 후 30분을 기다려야 한다. 영업창구에서는 30분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인출하거나 이체할 수 있다.

사기자금은 일반적으로 피해자 계좌에서 다른 금융사 대포통장으로 이체된 뒤 ATM에서 빼가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되는 과정을 거친다. 30분 동안 인출이나 이체를 할 수 있으면 피해자가 범죄사실을 깨닫고 인출을 정지시킬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동화기기가 금융사기 확산에 악용되는 것을 막아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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