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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춘도 앱으로'…스마트폰 채팅 어플 성매매 늘었다

입력 : 2015-08-05 09:58:36 수정 : 2015-08-17 16: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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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난 6월15일. 한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의 선고를 받았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였다. 이 남성은 지난해 8월 2회에 걸쳐 13세 소녀에게 성매매 대금을 주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된 사이였다.

# 2. 이달 4일 10대 여성 가출 청소년들을 유인해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가출한 13세 소녀 등 6명에게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접근했다. 이후 울산 소재 한 모텔에 합숙시키며 성매매를 강요했다. 채팅 어플을 이용한 성매매였다. 이들은 1200여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 총 1억8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전해졌다.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이용한 성매매가 전국 곳곳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청이 지난 한 달간 시행한 기업형 성매매업소 등 집중단속 결과에 따르면 채팅 어플을 이용한 개별 성매매 건수가 전년대비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 결과를 살펴보면 개별 성매매는 210건으로 전체의 28%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집중단속 당시 111건보다 두 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

전체 단속 건수는 762건, 총 1696명을 검거해 16명을 구속했다.

업소별로는 마사지업소가 506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개별 성매매, 오피스텔(129건), 휴게텔(44건), 풀살롱(22건), 키스방(17건), 유흥단란(14건), 안마시술소(10건), 기타(42건) 등이 뒤따랐다.

또 신변종업소로 분류되는 ▲오피스텔 ▲키스방 ▲휴게텔 ▲마사지 업소 등은 총 506건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전화번호 이용정지요청, 사이트 폐쇄요청, 건물주에 고지, 건물주 입건, 불법수익 환수 등의 조치를 취했다.

경찰 관계자는 "채팅 어플을 이용하면 접속자 위치 중심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여성의 위치가 뜬다"며 "상태메시지나 인사말 등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입력해놓으면 그것을 보고 남성들이 접근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달까지 기업형 성매매업소 등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오는 9~10월에는 각 지방청 실정에 맞는 테마별 집중단속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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