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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임원은 퇴직금 전액 압류 가능…절반까지 압류는 근로자에 한해

입력 : 2015-08-05 08:20:04 수정 : 2015-08-05 08: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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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원의 경우 퇴직금을 전부 압류할 수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민사집행법에 규정한 퇴직금의 절반까지만 압류할 수 있다는 것은 근로자에게만 해당한다는 것이다.
5일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이대경)는 S 주식회사 전 대표이사 오모씨가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오씨가 가진 퇴직금 채권 중 절반에 해당하는 약 1억1371만원에 대해 외환은행의 대여금채권과 상계돼 사라졌기 때문에 한국외환은행이 오씨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처럼 "퇴직급여법(퇴직금 채권은 양도 또는 담보 금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지만 "오씨가 가진 퇴직금 채권은 민사집행법(퇴직금 채권 절반이상 압류 금지)상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즉 1심은 퇴직급여법만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2심은 민사집행법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금 채권의 절반에 대해 압류를 금지한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확대해석할 수 없다"며 "이 규정은 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대가를 전제로 하는 규정으로 근로자를 전제로 하는 규정"이라고 했다.

2002년부터 S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오씨는 지난 2013년 퇴직하면서 약 6억5723만원의 퇴직금 채권을 갖게 됐다.

S사 소속 근로자들의 퇴직금은 한국외환은행이 관리하고 있었다.

오씨는 2008년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10억원을 빌린 상태였고 소송을 당한 끝에 이 중 약 5억2832만원을 갚으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에 따라 외환은행은 지난해 오씨에게 오씨가 가진 퇴직금 채권과 은행이 가진 대여금 채권을 상계한다고 통지했다.

상계는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실제 돈을 주고받는 일이 없이 채권 액수만큼 양측의 채무를 없애는 제도다.

그러자 오씨는 외환은행 측의 통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기는 했지만 퇴직금 채권은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이기 때문에 상계가 안 된다는 것이다.

1심은 오씨의 이런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회사 임원이 가지는 퇴직금 채권은 퇴직급여법에 따라 전액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은 아니지만 민사집행법에 따라 절반에 대해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이라는 것이다.

현행 퇴직급여법은 "퇴직금 채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의 취지에 따라 압류도 금지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민사집행법은 "퇴직금 채권의 절반은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퇴직급여법은 근로자를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오씨가 S사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로 S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이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급여법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민사집행법 규정은 적용대상을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며 "퇴직금 채권의 절반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상계가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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