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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후배 엉덩이 만지는 등 상습추행한 직장상사, 실형 선고받아

입력 : 2015-08-05 10:20:20 수정 : 2015-08-05 10: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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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성 후배를 상습 추행한 사람에게 실형이 떨어졌다.

5일 울산지법은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장 상사인 점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역시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회사 작업현장에서 남자 후배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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