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살리기 키워드로 민생행보 재개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는 6일 오후 김정훈 정책위의장 주재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한 회의를 열어 롯데그룹을 중심으로 재벌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공정위가 롯데 측에 이달 20일까지 그룹 지배구조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안다"며 "이에 따른 정부의 조사 계획을 보고받고, 법적·제도적 개선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날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과 통화해 당정 회의를 긴급하게 개최할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위원장은 김 정책위의장과 통화에서 롯데그룹의 지배구조가 일본에 걸쳐 있는 만큼 내부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자료 제출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점검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당정 회의에선 416개에 달하는 롯데의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있지만, 롯데처럼 기존의 순환출자에 대해선 별도로 금지하고 있지 않다.
김 정책위의장은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기업들이 순환출자 고리를 얼마나 해소했는지 파악해 보고, 필요하다면 기존의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도록 법을 재개정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될 것"이라며 "경우에 따라선 롯데뿐 아니라 다른 그룹의 지배구조도 살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도 "순환출자 금지를 규정한 공정거래법이 개정된 지 2년이 지난 만큼 대기업 지배구조 문제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벌 총수 일가가 소수 지분으로 기업을 지배하는 데 대한 견제 장치도 논의된다.
롯데의 경우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분은 0.05%, 신 총괄회장의 자녀 등 친인척 지분을 모두 합쳐도 2.41%에 불과하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기업 오너가 미미한 지분과 순환출자로 기업을 개인 회사처럼 좌지우지하는 것은 경제 정의에 부합하지 않다"며 "이번 롯데사태도 이런 관점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롯데를 비롯한 대기업 유통 계열사들의 문제로 지목된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골목상권 침해 등에 대한 제도적 규제 방향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자사주 취득·매각, 사외이사 제도, 기업 공시 등 경영·승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의제에 오를 전망이다.
심재철 의원은 "롯데에 대한 세무조사도 철저히 해 세금 탈루가 있었는지 분명히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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