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경제자유구역 면적을 10% 이상 변경하려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모두 받아야 하지만, 개정안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의견이 상충·중복되거나 단계별 서류 보완 때문에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의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이중 심의로 관계 부처의 협의를 마치고도 약 45일이 더 걸려 사업이 지체됐으며, 이번 개정안으로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이 의원은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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