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보유한 노년층 사이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금공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주택연금은 3065건의 가입실적을 올려 지난해 같은 기간(2472건)보다 24% 증가했다. 주택연금은 거듭된 제도 개선을 통해 노후 대비의 효율적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주택자도 총 가격 9억원 이하면 가능
주택연금은 자신이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연금형식으로 받고, 사후에 주택을 처분해 이를 갚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대출이다.
주택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고 소유한 주택이 상가와 주택이 함께 있는 건물이라면 등기사항증명서상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2분의1 이상이어야 한다. 애초에는 1가구 1주택자만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지난해 11월부터는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보유주택의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면 대상이 된다. 금리는 3개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와 신규취급액 코픽스(COFIX) 중 선택할 수 있다.
확정기간방식은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에만 월지급금을 받는 것인데, 인출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일정 기간 받는 확정기간혼합방식을 택할 수도 있다. 확정기간방식 선택 시 반드시 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인출한도로 설정해야 한다.
종신방식을 택했을 때는 월지급금을 받는 방법도 고를 수 있다. 돈을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받는 정액형이 있고, 정률 증가형(12개월마다 3%씩 증가)과 정률 감소형(12개월마다 3%씩 감소), 전후후박형(초기 10년간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11년째부터는 초기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받는 방식)도 있다.
주택연금 가입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 중 하나가 나중에 주택을 판 돈이 이미 받은 연금액보다 적을 경우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갚아야 하는지 여부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럴 필요는 없다.
주택연금 수령자가 사망한 뒤 주금공이 주택연금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주택가격이 연금 수령액보다 적어도 부족한 부분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반대로 주택을 처분하고 받은 돈이 연금 수령액보다 많은 경우 연금 수령액을 제하고 남은 금액은 상속할 수 있다.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연금액이 줄지 않고 배우자에게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도 주택연금의 장점이다. 또 주택연금 가입 도중 주택가격이 내려가더라도 연금수령액은 감소하지 않는다. 반대로 가격이 오르면 해지 후 재가입해 연금액을 올려받을 수 있다. 단, 해지 후 재가입은 5년 이후 가능하다.
◆재개발되더라도 연금 수령 가능해져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있는 집도 주택연금의 담보가 될 수 있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인출한도 내에서 목돈을 신청해 기존 주담대를 갚으면 된다. 연금을 받고 있는 중간에 이사를 할 경우 이사 간 집으로 담보주택을 변경해 주택연금을 이어갈 수 있다. 이사한 주택의 담보거치에 따라 월지급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한다.
앞으로는 주택연금 담보 주택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리모델링에 들어가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그동안에는 주택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에 들어가면 담보주택 소유권을 상실해 연금 가입을 해지해야 했다.
이 밖에 주택가격과 가입방식 등에 따른 월지급금 예상금액 등은 주금공 홈페이지(www.hf.go.kr)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오현태 기자 sht9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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