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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가이드] 100세 시대 노후 대비는 내 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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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08-18 20:34:46 수정 : 2015-08-18 20: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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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꾸준히 개선… 최근 가입 급증
‘100세 시대’라는 말이 낯설지 않지만 노후 대비가 돼 있는 노년층을 찾는 것은 어렵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조병구 선임연구원이 지난달 내놓은 ‘고령화 사회에 대한 국민인식 설문조사’에서 조사 대상자의 44.9%가 ‘고령화 사회에 잘 대비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대는 것도 모자라 결혼자금까지 도와줘야하는 세태 탓이다.

주택을 보유한 노년층 사이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금공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주택연금은 3065건의 가입실적을 올려 지난해 같은 기간(2472건)보다 24% 증가했다. 주택연금은 거듭된 제도 개선을 통해 노후 대비의 효율적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주택자도 총 가격 9억원 이하면 가능

주택연금은 자신이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연금형식으로 받고, 사후에 주택을 처분해 이를 갚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대출이다.

주택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고 소유한 주택이 상가와 주택이 함께 있는 건물이라면 등기사항증명서상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2분의1 이상이어야 한다. 애초에는 1가구 1주택자만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지난해 11월부터는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보유주택의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면 대상이 된다. 금리는 3개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와 신규취급액 코픽스(COFIX) 중 선택할 수 있다. 

연금을 받는 방식은 크게 ‘종신방식’과 ‘확정기간방식’으로 나뉜다. 종신방식은 인출한도(연금지급한도의 50% 이내에서 수시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미리 설정한 금액) 설정 없이 월지급금을 죽을 때까지 받는 종신지급방식과 인출한도 설정 후 나머지 금액을 받는 종신혼합방식이 있다.

확정기간방식은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에만 월지급금을 받는 것인데, 인출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일정 기간 받는 확정기간혼합방식을 택할 수도 있다. 확정기간방식 선택 시 반드시 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인출한도로 설정해야 한다.

종신방식을 택했을 때는 월지급금을 받는 방법도 고를 수 있다. 돈을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받는 정액형이 있고, 정률 증가형(12개월마다 3%씩 증가)과 정률 감소형(12개월마다 3%씩 감소), 전후후박형(초기 10년간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11년째부터는 초기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받는 방식)도 있다. 

◆매각 금액 대출액에 못 미쳐도 무관


주택연금 가입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 중 하나가 나중에 주택을 판 돈이 이미 받은 연금액보다 적을 경우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갚아야 하는지 여부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럴 필요는 없다.

주택연금 수령자가 사망한 뒤 주금공이 주택연금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주택가격이 연금 수령액보다 적어도 부족한 부분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반대로 주택을 처분하고 받은 돈이 연금 수령액보다 많은 경우 연금 수령액을 제하고 남은 금액은 상속할 수 있다.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연금액이 줄지 않고 배우자에게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도 주택연금의 장점이다. 또 주택연금 가입 도중 주택가격이 내려가더라도 연금수령액은 감소하지 않는다. 반대로 가격이 오르면 해지 후 재가입해 연금액을 올려받을 수 있다. 단, 해지 후 재가입은 5년 이후 가능하다.

◆재개발되더라도 연금 수령 가능해져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있는 집도 주택연금의 담보가 될 수 있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인출한도 내에서 목돈을 신청해 기존 주담대를 갚으면 된다. 연금을 받고 있는 중간에 이사를 할 경우 이사 간 집으로 담보주택을 변경해 주택연금을 이어갈 수 있다. 이사한 주택의 담보거치에 따라 월지급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한다.

앞으로는 주택연금 담보 주택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리모델링에 들어가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그동안에는 주택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에 들어가면 담보주택 소유권을 상실해 연금 가입을 해지해야 했다.

이 밖에 주택가격과 가입방식 등에 따른 월지급금 예상금액 등은 주금공 홈페이지(www.hf.go.kr)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오현태 기자 sht9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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