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통신은 국무부 감찰국(OIG)의 보고서를 인용해 케네디 대사 등 주일대사관 고위직 관리들이 개인 이메일 계정을 통해 공무를 처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OIG는 케네디 대사 등의 개인 이메일 사용이 중대한 내규 위반은 아니며 이러한 수준의 정보는 담당자가 재량껏 외부와 공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개인 이메일 사용 논란을 계기로 지난 1∼3월 국무부 전체의 이메일 사용 및 정책 등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작성됐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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