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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신고했다… 제 덫 걸린 '워터파크 몰카女'

입력 : 2015-08-26 19:17:41 수정 : 2015-08-26 22: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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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알게 된 부친 폭행에 신고
조사받고 경찰서 나오다 덜미
건당 100만원 채팅男 제안에
수영장 등 4곳 샤워실 촬영혐의
논란이 된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은 20대 여성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남자에게 돈을 받고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최모(27)씨를 전남 곡성에서 긴급체포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여름 수도권과 강원도 소재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1곳 등 4곳에서 여자 샤워장 내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경찰에서 “지난해 봄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A씨로부터 몰카를 찍어오면 건당 100만원씩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지난해 A씨로부터 대만제 휴대전화 케이스 몰래카메라를 넘겨받아 같은 해 7월부터 8월까지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1곳 등 4곳에서 여자 샤워실 내부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는 한편 보강수사 후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A씨로부터 건당 100만원을 받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30만∼6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며 “아직 공범의 존재 여부도 정확히 확인된 것이 아니어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씨는 곡성에서 몰카 촬영자가 자신이라는 사실을 친척으로부터 들어 알게 된 아버지로부터 훈계를 듣던 중 폭행당하자 가정폭력으로 신고해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다 경찰에 검거됐다.

용인=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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