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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손잡고 껴안고…창원시의원 기소의견 송치

입력 : 2015-08-28 09:38:59 수정 : 2015-08-28 09: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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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회의실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창원시의원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의회사무국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시의원 전모(58)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쯤 창원시의회 내 회의실에서 20대 여직원의 손을 잡고 껴안거나 허리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지난달 31일 상임위원장직을 사퇴했으나, 시의원직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는 앞선 21일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는 전씨가 시의회 윤리강령과 행동강령 등을 어겼다며 최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징계절차에 들어갔다. 소식을 접한 경남지역 여성단체들도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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