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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에 앙심' 경찰서 알몸난동…女 조폭 출소 10일 만에 구속

입력 : 2015-08-28 10:53:45 수정 : 2015-08-28 11: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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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의 30대 여성 조폭이 출소 10일 만에 경찰서에서 알몸난동을 부리다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알몸으로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을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조모(36·여)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6일 오후 1시쯤 진주경찰서 현관에서 “불을 지르겠다”고 소리치며 알몸 상태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출소 후 구속된 것에 앙심을 피우고 경찰서를 찾아가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조씨는 모포를 덮어주려는 여경의 얼굴도 때린 혐의다. 현장에서 검거된 조씨는 경찰복 상의 단추를 떼어낸 뒤, 삼켰다가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병원에서도 자신에게 질문을 계속한다며 남자직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쳤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는 구속된 것에 앙심을 품고 찾아와 난동을 부렸다”며 “체중 100kg이 넘는 거구라 제지에 애를 먹었다”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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