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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모 시장 상인들 5년간 수돗물 몰래 쓰다 덜미

입력 : 2015-08-28 10:48:17 수정 : 2015-08-28 10: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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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전통시장 상인들이 4년 7개월 동안이나 상수도관에서 물을 몰래 빼내 쓰다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28일 수돗물을 무단사용한 혐의(특수절도)로 부산의 한 전통시장 상인 김모(54)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수돗물을 몰래 빼내는데 필요한 시설 공사를 도운 상인회 전 총무 최모(54)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김씨 등은 2010년 12월 부산의 한 전통시장에서 상가를 운영하면서 상수도관 4곳에 구멍을 뚫어 파이프 시설을 설치한 뒤 올해 7월까지 4년 7개월 동안 수돗물 몰래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 북부상수도사업본부는 이들이 몰래 빼내 쓴 수돗물 양에 대해 동일 업종 하루 사용량을 기준으로 모두 8만1천t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상수도본부 측은 "수돗물 요금만 9천500만원으로 무단 사용한 상인들에게 전액 추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상인들은 시장 안에서 임시 건물을 짓고 영업을 하면서 수도급수설비 허가를 받지 못해 인근에서 지하수를 사용했으나 지하수가 고갈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당시는 관할 구청이 해당 시장의 현대화 사업을 하려고 땅을 굴착해 수돗물 배관이 드러나 있는 상태였다.

김씨 등 상인들은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배관설치 기술이 있던 상인회 전 총무 최씨에게 의뢰해 공사를 했다.

한편, 북부상수도본부는 상인들이 수돗물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 건물에 대해 조건부로 상수도 사용 허가 승인을 검토할 예정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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