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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죄단체"

입력 : 2015-08-28 19:10:04 수정 : 2015-08-28 19: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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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조직 혐의 첫 적용… 관리자급 1명 징역 6년 선고
"총책 중심으로 통솔체계 가져"
책임자·상담원 등 34명도 실형
사기죄 포함 땐 최고형량 15년
서민대상 범죄 경종 계기될 듯
대표적인 서민생활 침해사범인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 구성원들에게 처음으로 폭력조직과 같은 ‘범죄단체’ 혐의가 적용돼 실형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주로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28일 중국과 한국에 콜센터를 두고 기업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혐의(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사기)로 기소된 국내 관리자급 이모(28)씨에게 징역 6년을, 원모(29)와 문모(40)씨 등 책임자급 2명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전화상담원 역할을 하거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32명에게는 징역 3년∼4년6개월 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화상담원 역할을 한 대다수 피고인은 범죄단체 가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업무 매뉴얼 내용이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내용 등으로 업무 시작 전에 보이스피싱 목적의 범행을 하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피고인들은 2012년 2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범행에 사용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적힌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뒤 13억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출에 필요한 법무사 비용 등을 이들 계좌로 송금하라고 하는 방식으로 돈을 가로챘다. 확인된 피해자만 300명이 넘는다.

피고인들은 체크카드 편취팀과 대출 사기팀, 현금인출팀 등으로 역할을 나눈 뒤 중국과 국내 조직 간 협업방식을 동원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번에 범죄단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직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국제화·조직화·대규모화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대표적인 사례다. 이 조직은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지금까지 확인된 조직원만 100여명에 이른다.

법원은 이 같은 내용을 근거로 이 조직을 범죄단체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염 판사는 “대규모 인적·물적 조직을 갖추고 있고 주범으로 알려진 총책(미검거)을 중심으로 통솔체계를 가진 점 등으로 볼 때 형법 114조의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도 이 조직이 징벌과 여권 압수, 감시 등 조직이탈 방지와 이탈자에 대한 자체 응징으로 조직 결속을 다지기 위한 내부질서 유지 체계를 갖춘 점과 직책에 따른 위계질서가 잡힌 점 등이 범죄단체 성격을 띠고 있다고 공소장에서 설명했다.

이번에 법원이 보이스피싱 조직을 범죄단체로 인정해 판결을 내림에 따라 앞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거나 협조한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를 적용해 가중처벌도 가능하게 됐다. 사기죄는 징역형 최고 형량이 10년이지만 범죄단체 혐의를 함께 적용하면 최고형량이 15년으로 늘어난다.

법조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단순 사기죄로 처리하던 보이스피싱 (법원이) 범죄를 범죄단체 혐의를 적용해 처벌함에 따라 그동안 죄질에 비해 낮은 형량이 선고되던 관련 범죄를 엄벌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대구=문종규 기자 mjk20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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