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과 저소득층을 위해 일하는 국선변호사들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변호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따르면 각 지방변호사회를 통해 국선변호료 연체 현황을 조사한 결과 대법원을 비롯한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부산·대전·광주·대구지법 등이 1000여건에 대한 변호료를 국선변호사들에게 주지 않았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3억원 규모다.
국선변호인 제도는 변호사를 개인적으로 선임할 수 없는 서민, 저소득층에게 법원이 국가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임해주는 제도다. 법원에 고용된 국선전담변호사들은 매달 고정급여를 받으며, 사건을 맡는다. 관할 법원에 등록된 일반 변호사의 경우 국선변호를 맡으면 별도의 수임료(건당 약 30만원)를 받는다.
국선변호사들은 법원 눈치만 보는 실정이다. 이들은 예산이 부족하다며 법원이 돈을 주지 않지만, 항의도 못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변협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법원에 관련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올해 국선변호인 예산이 작년보다 매우 감소했다”며 “책정된 예산은 제대로 집행됐다”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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