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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딴 남자와 노래방에?"…옛 동거녀 폭행 40대 '집유'

입력 : 2015-08-29 11:09:41 수정 : 2015-08-29 11: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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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에 격분해 옛 동거녀를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옛 동거녀를 폭행하고 감금하려 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4일 오전 1시쯤 옛 동거녀 B씨가 전주시 완산구의 한 노래방에 다른 남자와 함께 들어가는 것을 보고는 이에 격분, B씨의 얼굴과 머리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열흘 뒤, 농약으로 B씨를 위협하고 상가에 감금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놀란 B씨는 A씨로부터 도망쳐 다행히 큰 봉변은 당하지 않았다.

A씨는 B씨와 약 5개월간 교제했으나 헤어진 뒤, 집착 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극단적인 생각으로 농약병까지 들고갔다”며 “피해자를 감금하려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반성한 피고인이 3개월간 구금됐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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