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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학원생과 불륜 대학교수 '해임은 적법'

입력 : 2015-08-30 08:55:12 수정 : 2015-08-30 09: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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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생과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 해임됐다가 교육부 교원소청심사를 통해 복직 결정을 받은 대학교수에게 법원이 "해임은 적법한 결정이었다"며 교단 복귀에 제동을 걸었다.

30일 서울의 한 사립대학교에 따르면 서울 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사립대학교 법인이 "영문학과 교수 S씨의 복직을 결정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청심사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학교의 해임 결정은 적법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어떤 징계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며 "그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려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는데 이 건은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S씨가 기혼자였음에도 제자이자 마찬가지로 기혼자였던 A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시작해 양 가정 모두 파탄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S씨의 비위는 교수로서는 중대한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법은 교원에 대해 직무 및 사적인 부분에서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품위는 국민에 대한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며 해임의 정당성을 알렸다. 

또 "S씨가 이 대학에서 영문학 외에 다른 과목 수업을 맡는 것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영문학과 학생과 교수들이 S씨가 영문학을 가르치는 것을 반대하고 있으니 이 학교에서 교수로 복귀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S씨는 자신이 지도하는 박사과정 대학원생 A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학교 이사회에 의해 올 1월 해임됐다.

이에 불복한 S씨는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했고, 위원회는 4월 S씨에 대한 징계를 당초 '해임'에서 '정직 3개월'로 감경했다.

S씨는 이사회 결정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인 4월 말 복직했다.

이런 S씨의 복직을 두고 교수들과 학생들은 이를 옹호하는 편과 반대하는 편이 갈려 각각 성명을 내며 갈등을 빚기도 했다.

학교 측은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S씨는 현재 교원 지위만 유지한 채 수업은 맡지 않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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