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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 장애 소녀 성추행한 60대男, 집행유예 4년

입력 : 2015-08-30 08:58:02 수정 : 2015-08-30 0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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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10대 소녀를 성추행한 6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 4년이 떨어졌다.

30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현석 부장판사)는 10대 장애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60대 피고인 A(64)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그러나 검찰이 요청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뿌리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유혹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에 대해서는 "성폭행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끼치는 공개·공지 명령 처분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A씨는 지난 3월 4일과 10일 두 차례에 걸쳐 포천시내 사무실에서 혼자 있던 정신지체 장애2급인 B(19)양을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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