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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女 알몸 사진 유포한 대학병원 인턴, 징역 1년

입력 : 2015-08-30 10:15:55 수정 : 2015-08-30 10: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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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소개팅女 알몸사진 유포한 대학병원 인턴 소개팅으로 만난 여성이 술에 취해 잠들자 알몸 사진을 찍어 친구들에게 보낸 20대 대학병원 전공의(인턴)에게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형이 떨어졌다.

30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양진수 판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병원 인턴 류모(27)씨에게 징역 1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양 판사는 "피고인은 여성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갖춘 인격체로 파악하기보다는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킬 욕구충족의 대상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보이고 범행의 수법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꾸짖었다. 

류씨는 지난 2월16일 밤 12시 20쯤 용인시 기흥구 한 호텔에서 소개팅으로 만난 A(26·여)씨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해 스마트폰으로 A씨의 나체를 촬영, 친구 5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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