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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 못받아도… 말 못하는 국선변호사들

입력 : 2015-08-30 19:14:14 수정 : 2015-08-31 02: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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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조사 결과 3억여원 달해… 甲 법원 눈치보는라 속앓이만
변호 기피땐 서민들 피해 우려
대법원을 포함한 전국 각급 법원이 국선변호인 수임료 3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비판이 일고 있다.

국선변호가 필요한 사람들은 서민 등 대부분 경제적 약자인데다 법원의 국선변호인 수임료 미지급 조치는 변호사들의 국선 변호 회피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30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에 따르면 국선변호 사건만 맡는 조건으로 대법원에서 매달 일정한 급여를 받는 ‘국선전담변호사’와 달리 일반 변호사가 국선변호 사건을 수임할 때는 건당 30만원 안팎의 보수를 받는다. 하지만 변협이 조사한 결과 올해 각급 법원이 국선변호를 담당한 변호사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수임료는 총 3억여원에 이른다. 약 1000건의 형사사건에서 국선변호를 맡은 변호사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뜻이다. 법원이 ‘갑’이고 변호사가 ‘을’인 우리의 사법 풍토 속에서 상당수 변호사들은 법원에 항의도 못한 채 속앓이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법원은 예산 편성·결정권을 지닌 정부와 국회가 올해 국선변호 관련 예산을 지난해보다 약 60억원 삭감한 477억원으로 책정한 데 따른 결과란 입장이다. 다른 부문의 예산을 국선변호 쪽으로 전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국선변호인에 대한 수임료 체불은 경제적 약자들이 법률적 지원을 받는 기회의 박탈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시급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당장 변협부터 팔을 걷어붙였다. 최근 전국 지방변호사회를 통해 국선변호 수임료 연체 현황을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대법원에 연체 해소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법원들의 국선변호 예산을 파악해 법원들 사이에서 관련 예산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연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정식 공판이 아니고 기소 전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 피의자를 변론하는 국선변호인에 한해 보수를 하향조정하는 방안, 일정한 재산을 가진 피고인이 돈을 아낄 목적에서 일부러 국선변호인을 신청하는 사례를 규제하는 방안 등도 마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여러 효율적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국선변호를 맡은 변호사들의 보수 연체를 해소하고, 국선변호 예산 삭감의 ‘불똥’이 서민들에게 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희경·정선형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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