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서울시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다음달부터 보행자와의 충돌 사고 등이 우려되는 곳에서 차를 세우면 운전자가 있더라도 단속한다고 밝혔다.
예외없이 단속되는 곳은 보도와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등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차를 세울 수 없는 곳이다.
그동안에는 보도나 횡단보도 앞이라도 운전자가 타고 있으면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계도 위주로 단속이 이뤄졌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는 이를 악용해 차에 탄 채로 장시간 차를 세워두는 경우가 많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에서는 지난해 보도와 횡단보도 등에서 보행자와 차가 충돌한 사고가 2180건 발생했다.
운전자가 차에 탄 상태이고 신분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분될 수 있도록 경찰에 범칙금 부과를 의뢰한다.
신분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에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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