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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 정보공개 확대된다" 軍, 국방전력발전업무 훈령 개정

입력 : 2015-08-31 10:07:58 수정 : 2015-08-31 1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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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의 정보공개 범위가 확대되고, 상용품의 군 내 사용이 장려된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개정안을 지난 28일부로 시행하고 있다로 31일 밝혔다.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은 국방부 훈령으로 방위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지침을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안은 기존 훈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방위사업 정보제공 범위 확대’, ‘부품 국산화 개발업체 선정을 위한 표준화된 평가기준 도입’, ‘시범 사용 상용품의 범위 확대’ 등 국민의 입장에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반영했다”고 밝혔다.

무기 시험평가 관련 주요 현안을 협의·조정하는 ‘시험평가 현안협의회’를 신설했다.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무기체계 세부분류에 사이버체계(사이버작전체계, 사이버훈련체계)를 추가했다.

지원체계 획득분야에서는 중소업체의 부품 국산화 추진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업체 우대조항을 폐지했다. 개발시험 평가 시 사용되는 시제품에 대해 제작비를 지원하고 성실 개발업체에 대해서는 개발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국방부는 훈령 개정 이후에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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