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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이모 구급차에 태워 재산 빼돌린 40대 조카, 재판에 넘겨져

입력 : 2015-08-31 10:15:12 수정 : 2015-08-31 10: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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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를 앓고 있던 이모를 구급차에 태워 동사무소에서 인감을 위조한 뒤 증여계약서를 만들어 재산을 빼돌린 40대 조카가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전승수)는 고모(49)씨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고씨는 지난해 3월 이모 A(2014년 8월 사망)씨가 입원해있던 병실로 법무법인 직원을 불러 서울 동작구 일대에 있는 A씨 명의의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자신 앞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위임장 및 증여계약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고씨는 의사 허가 없이 A씨를 사설 구급차에 태워 동사무소를 찾아간 다음 위임장과 증여계약서에 날인했던 피해자의 도장을 자신의 인감도장으로 변경 등록했다.

이를 통해 꾸민 서류를 서울중앙지법 등기국에 제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혐의도 있다.

A씨 병간호는 다른 상속자들이 도맡아 온 반면 고씨는 모른체하다가 나타나 다른 친척 몰래 명의를 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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