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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이었다"며 유죄받게 한 뒤 "빌려준 돈이었다"며 반환소송 낸 재건축조합장

입력 : 2015-08-31 10:23:48 수정 : 2015-08-31 13: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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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서울시의원에게 뇌물을 줬다고 증언, 유죄를 받게했던 60대 재건축 조합장이 재판이 끝나자 "사실은 빌려준 돈이었다"며 갚으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전 서울시의원측은 위증협의로 재건축 조합장을 고소했다.

31일 서울서부지법 등에 따르면 서울 A구역 재건축 조합장이던 Y(67)씨는 지난해 8월 서울시의원을 지낸 B(73)씨에게 "빌려준 3000만원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은 빌린 돈이 맞다고 합의, B씨는 Y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문제는 3000만원이 Y씨가 2010∼2011년 B씨의 뇌물 수수 재판에서 뇌물이라고 증언했던 바로 그 돈이라는 점이다.

검찰은 Y씨의 주장을 토대로 B씨가 이 3000만원에 4천만원을 더해 모두 7000만원을 받았다며 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3000만원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했으며 나머지 4000만원에 대해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에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4000만원으로 감형했고 대법원까기 간 끝에 확정됐다.

B씨는 2013년 위증 혐의로 Y씨를 고소했지만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B씨는 "Y씨가 3000만원이 빌려준 돈이라고 인정한만큼 지난 28일 위증 혐의로 다시 고소했다"며 "돈을 갚겠지만 억울함을 풀 때까지 지급을 미룰 것"이라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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