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서울 공립고 성추행 관련 교장 등 교사 5명 중징계 요구, 서울교육청

입력 : 2015-08-31 11:17:49 수정 : 2015-08-31 13:16:03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남자 교사 중 1/3이 성추행과 연루돼 큰 충격을 주었던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 남자교사들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중징계키로 했다.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또는 해임이 결정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에 따라 교단에서 영구 퇴출된다. 

31일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의 한 공립 고등학교 남자교사들이 여학생과 동료 여교사를 상대로 성추행과 성희롱을 저지른 사건과 관련해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교장을 포함한 남자 교사 5명에 대해 파면·해임·정직의 중징계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교장은 학내 성폭력 사안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은폐, 축소하고 여교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1일 직위해제 후 형사고발됐다.

교장은 교사 A씨가 여학생을 성추행하는 장면을 다른 한 여학생이 휴대전화 영상으로 촬영했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관련 법률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는 학교장에 대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교장은 수사기관에 신고 대신 남자교사들을 불러 '여학생들을 함부로 만지지 말라'며 훈계만 하고 넘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나머지 4명의 교사도 각각 학생들과 여교사들에게 성추행하거나 성희롱을 한 정황이 드러나 직위해제된 뒤 형사고발조치됐다.

교사에 대한 중징계는 파면·해임·정직이 있다.

성범죄 교원에 대한 징계를 대폭 강화해 지난 4월부터 시행된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국·공립 초·중·고교 교사와 대학교수가 성폭력(강간 또는 강제추행 등)을 하면 비위 정도에 상관없이 해임 또는 파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파면이나 해임이 의결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에 따라 교단에서 퇴출된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