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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립고교 성추행 교사 5명 중징계

입력 : 2015-08-31 19:44:37 수정 : 2015-08-31 22: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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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서 해임·파면 확정 되면 ‘원 아웃’ 원칙 따라 영원히 퇴출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사회적으로 파문을 일으킨 서울 A공립고등학교 여학생과 동료 여교사 성추행·성희롱 사건에 연루된 남자 교사 전원을 중징계하기로 했다. 이들은 변호사 등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나 파면이 확정되면 시교육청의 성범죄 교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에 따라 교단에서 영구퇴출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A공립고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건에 연루된 교장 등 남자 교사 5명에 대한 파면과 해임, 정직의 중징계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징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다. 시교육청은 이른 시일 내에 감사 결과를 토대로 이들 5명을 징계위에 회부하고 중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이상수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이 31일 서울 A공립고등학교 여학생과 동료 여교사 성추행·성희롱 사건에 연루된 남자 교사들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 결과 교장은 학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안의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러 건의 교내 성폭력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미술 교사 A씨가 여학생을 성추행하는 장면을 다른 한 여학생이 휴대전화 영상으로 촬영했다는 보고를 받고서도 관련 법률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르면 학교장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 교장은 수사기관에 신고하기는커녕 남자 교사들을 불러 ’여학생들을 함부로 만지지 말라’고 훈계만 하고 넘어간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 교장은 학교가 개교한 지 채 4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같은 학교 여교사를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시교육청은 해당 교장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발하고 직위해제했다.

나머지 4명의 남자 교사도 각각 학생들과 여교사들을 추행하거나 성희롱을 일삼은 정황이 드러나 직위해제된 뒤 형사고발 조치됐다.

공무원의 중징계 유형에는 파면과 해임, 정직이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 연루된 교사들은 최소 정직에서 최고 파면의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올해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국·공립 초·중·고교 교사와 대학교수가 성폭력(강간 또는 강제추행 등)을 하면 비위 정도에 상관없이 해임 또는 파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예 교단에서 영구퇴출한다는 교육당국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

시교육청은 이번 감사결과 발표와 별도로 해당 학교와 교육지원청, 교육청 본청 관계부서를 상대로 성범죄 처리과정에서 ‘봐주기’ 등 문제점이 없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개학 전 A공립고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리치료와 성범죄 예방교육을 하고, 개학 당일에는 전문가들을 대거 초빙해 전교생에 대한 집단 치유 프로그램도 진행했다”며 “해당 학교는 2학기 개학 이후 축제를 여는 등 천천히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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