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납품업체로부터 뇌물받은 前 경기도교육감 비서실장, 2심도 징역형

입력 : 2015-09-01 07:52:41 수정 : 2015-09-01 07:52:13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도교육감 비서실장 정모(45)씨가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일 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3614만25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등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수뢰액 중 일부는 교육감의 업무추진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본분을 저버린 채 지위를 이용해 얻은 내부 정보 등을 업체 관계자들에게 알려주고 수개월간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감의 업무추진비를 마련하기 위한 동기에서 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다 해도 부족한 업무추진비를 수뢰액으로 충당하는 행위 자체가 직무의 엄결성을 해하는 것이어서 용인될 수 없다"며 "이 범행으로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공정성과 사회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형량이 부당하다는 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정씨는 2012년 12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과 교육용 소프트웨어 납품에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관련 업체 대표 2명에게서 499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법원은 수뢰액을 3614만2500원만 인정됐다.

정씨는 교육행정공무원 출신으로 뇌물은 모두 전임 김상곤 교육감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받았다.

지난해 7월 이재정 교육감이 취임한 뒤에도 비서실장을 맡았다가 지난해 10월 검찰에 구속되면서 대기발령을 받았고 재판에 넘겨지면서 직위해제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제나 '깜찍하게'
  •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에스파 카리나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