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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메르스 늑장신고' 삼성서울병원장 소환조사

입력 : 2015-09-01 07:56:09 수정 : 2015-09-01 07: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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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최대 확산지인 삼성서울병원 송재훈 병원장을 최근 불러 조사했다.

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10일 강남보건소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삼성서울병원을 고발한 것을 수사 중이며 지난달 27일 송 병원장을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강남보건소는 메르스 사태 당시 의심 환자를 보건당국에 제때 보고하지 않았다며 삼성서울병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현행 감염병관리법은 4군 감염병에 해당하는 메르스를 진단한 의료기관은 이를 지체없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남보건소는 고발장에서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환자를 진단하고도 3∼4일 이상 신고를 지체해 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송 원장은 경찰에 정부의 메르스 관련 매뉴얼을 제출하고 "메르스가 확산하면서 정부의 매뉴얼이 계속 수정·보완됐다. 삼성서울병원은 정부가 정한 매뉴얼에 맞게 모든 절차를 어김없이 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서경찰서측은 "정확한 내용 파악을 위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 질의서를 보낸 상태이다"며 "답변이 도착하면 당시 상황과 비교해 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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