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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인질극 종료, 9살 인질삼았던 50대 경찰 설득에 마음돌려…결혼약속女 딴남자 만나자

입력 : 2015-09-01 08:50:37 수정 : 2015-09-01 08: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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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9살 어린이를 인질로 삼고 경찰과 대치를 하던 50대 남성이 경찰 설득에 마음을 돌렸다. 

1일 전남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쯤 순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A(56)씨가 B(44·여)씨의 아들 D군(9)을 흉기로 위협하며 경찰과 대치하다가 2시간 35분만에 인질을 풀어줬다. 

경찰은 119와 함께 현관문을 따고 들어가 방문을 사이에 두고 A씨를 설득했다.

경찰이 음료수를 건네주며 차분히 대화를 유도하자 A씨는 2시간 35분이 지난 오전 9시 35분쯤 피해자를 풀어주면서 "미안하다"고 말했다.

광주지방경찰청 경찰특공대원 21명도 현장에 출동했으며 119는 아파트 주변에 사다리차와 매트리스 등을 배치해 만일의 사고에 대비했다.

현재 피해 어린이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인계돼 심리적 안정을 취하고 있다.

 A씨를 현행범 체포한 순천경찰서는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B씨가 최근 딴남자를 만난자 A씨가 이에 앙심을 품고 저지른 일이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3500만원을 빌려주고, B씨가 운영하는 카페의 허드렛일을 도와 주는 등 결혼을 전제로 만났으나 최근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A씨는 전날 밤 B씨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자신의 혁띠로 B씨의 손을 묶어 놓고 B씨의 차량을 몰고 사라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B씨의 아파트에 있는걸 알고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러자  A씨가 돌변해 부엌칼을 들고 D군을 인질로 경찰과 대치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정정 및 반론 보도문]

본지는 지난 9월 1일 사회면에 "50대 남성이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던 여성의 아들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였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피해자는 피의자인 인질범과는 내연 관계도 아니고 사귀는 사이도 아니었으며, 금전거래도 없었기에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의 피해자는 "해당 영업장은 카페가 아닌 레스토랑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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