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경남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김모(49·축산업·거제시 동부면)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15분쯤 거제시 남부면 탑포사거리에서 자신이 몰던 포터차량 뒤쪽에 줄로 묶은 개를 매달고 노자산휴게소까지 1km 정도 끌고 다녀 개의 다리와 목 부위에 상처를 입혔다.
김 씨의 이런 동물 학대 행위는 김 씨 트럭을 뒤따르던 한 운전자가 발견해 SNS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씨와 신고 운전자 등 목격자를 상대로 조사에 나서 김 씨의 동물 학대 사실이 인정되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하기로 했다.
트럭에 끌려다닌 개는 한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구조돼 치료를 받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친구의 개와 자신의 개를 교미시키기 위해 데려왔다가 돌아가던 중 개가 달아나려해 줄로 묶어 끌고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연합>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