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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 참여업체 정보제공 확대된다

입력 : 2015-09-01 13:56:47 수정 : 2015-09-01 13: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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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에게 사업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해 ‘방위사업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이번 달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방위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로 하여금 필요로 하는 방위사업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1회였던 사업 예비 설명회 개최 회수를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이후 수시로 개최하게 된다. 비밀 공개 범위를 합동무기체계기획서, 국방중기계획 등을 일괄 제공하되 비밀로 분류된 전력화 시기 등은 보안규정을 따르는 방식으로 확대해 업체가 사업 준비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했다.
 
방산분야에 참여를 원하는 일반업체는 비밀취급인가를 별도로 받아야하는 추가적인 행정 기간을 충분하게 부여해 일반업체의 방위사업 진입장벽을 크게 낮췄다.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관리규정 개정으로 방위사업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경쟁 활성화,  무기체계 품질의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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