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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산 등산객 몽둥이 살해 40대 징역 20년

입력 : 2015-09-01 15:22:08 수정 : 2015-09-01 15: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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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초 광교산 등산로에서 등산객에게 몽둥이를 휘둘러 1명을 죽게하고 1명에게 부상을 입힌 40대에게 징역 20년이 떨어졌다.

1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경기 수원 광교산 등산로에서 등산객의 금품을 빼앗고 둔기를 휘둘러 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강도살인)로 기소된 신모(47)씨에게 징역 20년과 치료감호 및 10년 동안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영문도 모르고 아침운동을 하다 고통스럽게 숨졌다"며 "당시 그 자리에 있던 숨진 피해자의 부인은 평생 잊지 못할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향후 치유될 것 같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병력을 이유로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이 적법하게 의뢰해 받은 정신감정서 등으로 미뤄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다만 피고인이 과거부터 정신병을 앓고 있었던 점을 감안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은 인정하기로 했다"고 선처한 형량임을 밝혔다.

신씨는 지난 2월5일 오전 9시50분쯤 수원 광교산 등산로에서 김모(79)씨와 조모(68)씨의 금품을 뺏으려다 미수에 그친 뒤 주변에 있던 둔기로 마구 때려 김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신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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