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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살해뒤 교통사고로 위장 보험금 타낸 '비정의 모자', 항소심서 감형받아

입력 : 2015-09-01 15:29:36 수정 : 2015-09-01 15: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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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가장을 살해한 뒤 교통사고를 위장해 보험금을 타낸 '비정한 모자'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감형 이유는 유족들의 선처호소였다.

1일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노정희 부장판사)는 살인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백모(60·여)씨와 아들 김모(37)씨에 대해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과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자가 공모해 생명을 빼앗은 반사회적·반인륜적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아내 백씨는 뒤늦게 범행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백씨 모자는 2006년 12월 25일 오후 6시부터 9시 사이 김모(당시 54세)를 살해한 후 당일 밤 김씨의 시신을 차량 조수석에 실어 전북 정읍시 칠보면 네거리에서 고의로 추돌사고를 내 위장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교통사고를 위장한 이들은 사망 보험금으로 모두 6억여원을 받았으며 억대의 퇴직금도 챙겼다.

이들의 범행은 보험금 지급심사 때 사고 자체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들통났다.

별거 중이던 피해자의 이름으로 2001년 이후 14개가 되는 사망보험이 가입된 점을 의심한 경찰이 수사에 나서 교통사고 당시 들이받힌 차량 운전자 최모씨와 백씨가 내연관계임을 밝혀냈다.

수사과정에서 백씨는 경찰관에게 뇌물까지 줬다.

경찰 수사에 부담을 느낀 내연남 최씨는 자취를 감췄고 차량을 운전했던 아들은 호주로 달아났다.

2009년 최씨가 검거되면서 백씨와 최씨는 보험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형(5년·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호주로 도망갔던 아들 김씨는 2010년 검거돼 보험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백씨 모자의 살인행위는 재판 과정에서 최씨의 자백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재판에서 최씨는 "남편에게 약을 타 먹였다는 이야기를 백씨한테 들었다"고 한결같이 진술했다.

또 사고 당시 차량의 파손 정도와 시신의 상태가 일치하지 않고 사망 후에 나타나는 흔적이 교통사고 이전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법의학적 견해가 사고가 아닌 살인임을 뒷받침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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