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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파이 알러지' 존재?…佛 법원, 세계최초 '전자기파 장애수당' 판결

입력 : 2015-09-02 09:34:21 수정 : 2015-09-02 0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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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파이 알러지(allergic to WiFi)’는 존재하는 것일까? 전자기 과민성 증후군(EHS)으로 일을 그만두고 시골로 떠난 프랑스 여성에 대해 국가가 3년간 장애수당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1일(현지시간) 영국 메트로 등 외신들에 따르면 프랑스 툴루즈 법원이 마린 리차드(39)에게 앞으로 3년간 국가가 매달 장애수당으로 800유로(약 106만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최근 내렸다.

마르세유 출신으로 전직 라디오 PD인 리차드는 일을 그만두고 시골로 떠났다. 그는 수년간 휴대전화, TV 그리고 컴퓨터 등에서 나오는 전자기파 때문에 심한 두통과 어지럼증 등을 앓은 것으로 알려졌다.

리차드는 인터넷과 전혀 상관없는 지역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프랑스 남서부 산악지대의 한 오두막집에 머무는 것으로 전해졌다.

리차드에 대한 승소 판결이 내려짐으로써 그는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와이파이 장애수당’을 받게 됐다. 앞으로 리차드처럼 전자기파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잇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리차드는 한 매체에 “나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이번 판결이 좋은 돌파구를 마련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제보건기구(WHO)는 EHS와 관련 “겉으로 피해 증상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개인의 신체적 특성에 기인하는 병”이라며 ‘와이파이 알러지’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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