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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의혹’ 과테말라 대통령직 박탈 위기

입력 : 2015-09-02 19:42:00 수정 : 2015-09-02 17: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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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서 면책특권 박탈 승인
구금되면 자동적으로 하야
檢요청에 출국금지도 당해
과테말라 의회가 1일(현지시간) 세관 뇌물 비리 의혹을 받는 오토 페레스 몰리나(64·사진)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박탈했다. 의회 정원 158명 중 투표에 참여한 132명 전원은 이날 페레스 몰리나 대통령의 면책 특권 박탈을 승인했다고 중남미 뉴스매체 텔레수르가 보도했다.

이에 따라 페레스 몰리나 대통령은 과테말라 정국을 뒤흔든 대형 부패 스캔들의 조사 대상이 돼 일반 시민과 같이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됐다. 법원이 그의 구금을 명령하면 자동으로 대통령직이 박탈된다.의회의 면책특권 박탈 승인 이후 법원은 검찰의 요청에 따라 페레스 몰리나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명령을 승인했다. 검찰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면책특권 박탈은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라며 “이는 현재와 미래의 공무원들에게 그들의 행동은 반드시 헌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메시지를 던졌다”고 밝혔다.

과테말라 검찰은 록사나 발데티 전 부통령 등 고위직 공무원들이 수입 업체의 세금을 덜어주고 뇌물을 수수한 사건의 정점에 페레스 몰리나 대통령이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발데티 전 부통령은 370만달러(약 43억600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최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과테말라 국민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지만, 페레스 몰리나 대통령은 혐의를 부인하며 내년 1월까지인 임기를 마치겠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권이선 기자 2s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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