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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개인 부과대상 7년새 '반토막'

입력 : 2015-09-02 20:09:59 수정 : 2015-09-02 17: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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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3만7000명 그쳐 49%↓
세금도 3456억원… 78% 급감
주택부자 10명 2400채 보유
최근 7년간 종합부동산세 개인 부과대상은 반토막났으며 이들이 낸 세금도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택 부자 상위 10명이 2400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종부세 상위 1%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는 1조2972억원으로 2007년에 비해 53.1% 감소했다. 종부세 부과대상도 25만2042명으로 7년 전에 비해 47.8% 줄었다.

작년 종부세 중 3456억원은 개인이, 9516억원은 법인이 납부했다. 개인 부과대상은 2007년 46만8000명에서 지난해 23만7000명으로 49% 줄었고, 이들이 낸 종부세는 1조5731억원에서 3456억원으로 78% 급감했다. 1인당 종부세는 146만원으로 47% 줄었다. 2008년 헌법재판소가 세대별 합산 부과 조항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이후 납부대상과 세액이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종부세 개인납세자가 보유한 주택은 2008년 68만채에서 지난해 77만채로 9만채(13%)가량 늘었다. 1인당 보유주택은 2008년 1.7채에서 3.3채로 두배가량 늘었다. 2014년 기준으로 주택 부자 상위 10명은 1인당 평균 239.7채, 상위 100명은 100.4채, 상위 1000명은 49.7채의 주택을 각각 보유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부자 상위 1%는 매년 1140만원, 상위 100명은 2억원 이상, 전체적으로 매년 1조5000억원에 달하는 감세 선물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세종=박찬준·안용성 기자 skylan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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