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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공급 늘려 노인·대학생에 5000가구 푼다

입력 : 2015-09-02 19:27:56 수정 : 2015-09-02 17: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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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중산층 주거안정 방안 정부가 독거노인, 대학생 등을 위해 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 당장 내년 매입·전세 임대 물량을 5000가구로 늘려 우선 공급하고, 개인이 보유한 낡은 단독·다가구주택의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해 주거 취약계층에 싸게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도심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재건축 조합 설립 동의요건을 낮춰 사업 추진을 돕는 등 규제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을 2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내년도 매입·전세임대 주택을 현재 4만가구에서 4만5000가구로 늘리고, 추가 물량을 저소득 독거노인과 대학생 등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더불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리모델링 매입임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LH가 노후 단독·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해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내년 중 리모델링 임대주택 20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개인이 보유한 노후 단독·다가구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해 공급하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도 이번 방안에 담았다. 집주인이 노후 주택을 LH에 위탁하거나 직접 다가구주택으로 개량한 뒤 임대관리를 의뢰하면 LH가 이를 저소득 1인 가구에 임대하는 사업이다. 임대료는 시세의 50∼80%로 책정하고, 기간은 8∼20년 중 집주인이 택하도록 했다. 내년 시범사업에 들어가 1000가구 안팎을 공급한다. 이와 함께 임대료가 시세의 30% 수준인 ‘고령층 전세임대주택’을 신설해 연 2000가구를 공급하고, 연 3000가구인 대학생 전세 임대는 내년부터 5000가구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환경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건축 사업은 조합 설립 시 동별 소유자의 3분의 2, 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 기존 요건을 동별 소유자의 2분의 1 동의로 완화하고 면적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황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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