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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입원자 죽인 80대 치매환자, '의사 및 사물변별능력 없다'며 2심도 무죄

입력 : 2015-09-03 07:29:51 수정 : 2015-09-03 07: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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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치매노인이 살인을 저질렀지만 '사물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임을 인정받아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다만 치료감호 처분이 내려졌다.

3일 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는 같은 요양원 환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80)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1심과 달리 치료감호 처분을 아울러 내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씨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고령인데다 치매 환자이므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신경과·정신과 치료보다는 가족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다"며 검사의 치료감호 청구도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치료감호에 대해 "폭력적인 증상의 악화를 지연시키거나 예방을 위한 치료는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치매 4급 판정을 받고 지난해 9월 20일 경기도의 한 요양보호시설에 입소했다.

이씨는 이틀 뒤 새벽 같은 요양실에서 생활하던 A(당시 56세)씨가 자꾸 돌아다녀 성가시다는 이유로 A씨가 잠든 사이에 자신의 손목에 묶여 있던 결박 끈으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여러 증거를 볼 때 이씨가 A씨를 살해한 것은 맞다고 했다.

그러만 이씨가 10년 전에 치매 진단을 받고 증상이 악화해 요양원에 입소하게 된 사정 등을 근거로 사건 당시 정신병적 장애 탓에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을 잃은 상태였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 근거로 이씨가 수사기관에서 "죽이고 보니까 내 조카를 죽였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가 "피해자가 짐승으로 보였다"고 진술하는 등 온전치 않은 정신상태를 보였다는 것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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