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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경주장 사고 일반도로 사고로 꾸며 억대 보험금 타낸 일당 적발

입력 : 2015-09-03 08:27:05 수정 : 2015-09-03 08: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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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경주장에서 속도 대결을 펼치다 사고가 나자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일반 도로에서 일어난 것처럼 꾸며 억대의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다.

3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운전자 김모(30)씨와 자동차공업사 업주 원모(33)씨, 견인차 운전자 권모(44)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라남도 영암군과 강원도 인제군에 있는 자동차경주장에서 속도 대결을 하다 사고가 나자 공업사 업주·견인차 기사와 모의해 일반도로에서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총 1억1880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속도 대결을 펼치다 사고가 난 것은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따라 보험금으로 수리비를 충당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차량이 망가지면 인적이 드문 지방도로 커브길을 찾아내 그곳에서 실제 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사진을 찍어 보험사에 알렸다.

이런 수법으로 타낸 보험금은 최소 490만원에서 최대 2300만원이었다.

경주장에서 차량을 공업사로 끌고 간 견인차량 운전자는 공업사 업주의 부탁에 따라 사고 장소를 허위로 알려준 뒤 그 대가로 많게는 70~8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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