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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킨슨병 아내 27년 병수발끝에 죽이고 같이 가려한 70대, 2심서 집유로 선처받아

입력 : 2015-09-03 15:09:50 수정 : 2015-09-03 15: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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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킨슨병을 앓는 아내를 27년간이나 병수발하다 지쳐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하고 자신도 함께 생을 마감하려 했던 70대 전직 교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받았다. 

앞서 1심은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3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문모(7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알츠하이머(치매)와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후 자살까지 시도했다"면서 "40여년 간 교육계에 헌신한 점과 치매 증상이 악화돼 장기간 수형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자식들이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문씨는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받은 뒤 알츠하이머 치료를 위해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다.

문씨는 지난해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9월9일 대구 수성구 자신의 집에서 쇠망치로 아내(70)의 머리를 8차례 내려친 뒤 입과 코를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씨는 아내의 병간호를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기도 했으며, 밤을 지새며 말동무를 해주거나 대소변을 받아내는 등 지극정성으로 병시중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9월 초순께 아내의 증세가 악화되자 요양병원에 입원시키려 했으나, 아내가 완강하게 거부하는 바람에 다시 병간호를 한 문씨는 심신이 지쳐 아내를 먼저 보낸 뒤 목숨을 끊으려했지만 실패했다. 

문씨는 1심 결심공판 최후 진술을 통해 "교직에 있던 내가 여러번 학교를 옮겨다닐 때 아내는 시골에 남아 혼자 시부모를 봉양하며 헌신적인 삶을 살았다. 아내가 없는 상태에서 더 이상 살아야 할 명분이 없다"고 말해 주위를 숙연하게 했다.

파킨슨병은 손떨림, 느린 행동, 몸 마비 등의 신경퇴행성 질환으로 주위의 절대적 보살핌이 필요하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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