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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일간지 기자 공무원 협박·상해 혐의 검찰 송치

입력 : 2015-09-03 16:04:40 수정 : 2015-09-03 15: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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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역 일간지 기자의 고위공무원 폭행 의혹과 투신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서부경찰서는 기자의 상해·협박 혐의가 인정돼 해당 기자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 수사 결과 전·현직 고위 공무원들이 B 국장에게 고소를 취하하라는 회유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H(41) 기자는 지난 달 19일 밤 11시40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제주시청 B(57) 국장을 우연히 만나, B 국장 일행 K씨에게서 술 자리를 함께 하자고 권유를 받고 이동하던 중 B 국장이 뒷날 업무 관계로 술을 마시지 못하겠다며 귀가하려 하자, ‘공무원을 그만두게 만들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하고 B 국장에게 팔꿈치 등으로 수차례 폭행을 해 2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 국장이 사건 발생 4일 후인 지난 달 23일 투신 자살을 시도하자 H 기자에 의한 추가 압력이나 협박이 있었는 지와 투신 경위 등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수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H 기자가 사건 발생 이후 B 국장을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H 기자가 B 국장의 직장 상사·동료들과 수시로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B 국장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주기 위한 협박이나 강요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B 국장이 직장 등 주변 모든 사람이 사실의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고소를 취하하라는 회유에 대한 부담감과 사실 왜곡에서 오는 외로움, 언론사를 이길 수 없다는 의식이 팽배해진 공직사회 무력감 등으로 자살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고 싶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B 국장은 지난 달 23일 오전 5시50분쯤 K씨 건물 4층에서 뛰어내려 요추 골절 등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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