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 게 이 같은 형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대구 자기 집에서 파킨슨 병을 앓는 아내(70)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내를 숨지게 한 뒤 자신의 머리도 둔기로 내리쳐 자살하려고 하다가 실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의 죽음으로 큰 괴로움을 겪고 있으며 남은 삶을 죄책감과 회한으로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치매와 우울증을 앓고 있어 긴 수형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파킨슨병은 손 떨림, 느린 행동, 몸 마비 등 신경퇴행성 질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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