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및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상속·증여세를 축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재산은 48조981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탈루세액은 9조8941억원에 달했다. 미신고 탈루세액은 7조7307억원, 축소신고 탈루세액은 2조1634억원이다. 박 의원은 “축소신고는 재산평가나 신고과정에서 실무적인 오류로 발생할 수 있지만 미신고는 아예 탈세 목적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고액 탈루 혐의자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20억원 이상 미신고의 경우 상속이 148건, 증여가 2445건에 달하지만 고발은 18건, 통고처분은 4건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상속·증여와 같이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고질적인 탈루는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가장 심각한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또 부동산 투기자들의 탈세도 끊이지 않고 있지만 세무조사인력은 해마다 줄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부동산 투기관련 추징세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1만4992건의 부동산 투기 혐의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2조526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연도별 추징세액은 2005년이 407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2008년(2386억원)과 2013년(2276억원)에도 2000억원을 넘었다. 세무조사를 위해 투입한 국세청 직원은 2003∼2007년 2만4261명이었지만 2008∼2012년에는 8633명으로 64.4% 줄었고, 2013∼2014년에는 2492명에 그쳤다. 연도별 세무조사 대상도 줄었다. 2003∼2007년 부동산 투기 1만1227건을 세무조사했으나 2008∼2012년에는 2901건으로 74% 급감했다. 2013∼2014년에는 고작 864건이었다.
역외탈세문제도 심각하다.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국세청이 역외탈세로 적발한 890건에 대해 4조5882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이 중 국세청이 실제 징수한 금액은 67.5%인 3조95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세청의 결정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역외탈세 조사에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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