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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콘텐츠진흥원, 저작권 보호 외면

입력 : 2015-09-03 19:12:28 수정 : 2015-09-03 17: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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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강좌 수강생 작품 아이디어…영화 ‘국제시장’ 도용 의혹 불구…조정 불성립 이유 사건 종결처리 …관리·감독장치 사실상 방임상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진흥원)이 주최한 기획 강좌에 제출된 수강생 작품의 아이디어가 영화 ‘국제시장’에 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콘텐츠 저작권을 보호해야 할 진흥원의 저작권 관리·감독 장치가 사실상 방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이 3일 진흥원에 제출받은 답변자료에 따르면 진흥원 분쟁조정위는 영화 ‘국제시장’과 관련해 김모씨가 신청한 저작권 분쟁(표절 의혹) 조정 요구를 피신청인(배급사 CJ E&M, 제작사 JK 필름)에게 전달했으나 피신청인이 화해 의사가 없어 지난 5월 조정불성립으로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김씨는 2009년 진흥원이 주관한 ‘기획창작아카데미’에서 수업을 들을 당시 졸업 작품으로 제출한 자신의 기획안 ‘차붐’과 국제시장의 플롯이 상당 부분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아카데미 강사 중에는 CJ E&M 관계자가 포함돼 있었다.

김씨는 “조정위 측 의견은 차붐과 국제시장, 두 작품 간 유사성이 있어 보인다는 것이었다”며 “조정위가 신청인에 대한 보상 검토와 장학금 지급, 판권 구매를 권고했다”고 주장했다. 진흥원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조정은 표절 사실 자체에 대한 사실 관계 판단이 아니고 조정이 최종적으로 성립되지 않은 이상 의미가 없다”며 “조정과정에서 3000만원 정도를 피신청인 측에서 김씨에게 지급하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을 한 적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기관인 진흥원이 진행한 프로그램 내에서 발생한 저작권 분쟁에 대해 진흥원이 적극적인 사전·사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문제로 지적된다. 진흥원은 이날 배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기획창작아카데미 또는 유사한 취지의 프로그램에서 배출된 작품의 저작권 보호장치’에 대한 질문에 “교육생의 프로젝트를 조회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의 경우 청렴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만 밝혔다. 해당 조항에는 ‘본인은 심사위원으로 참여 시 얻은 평가 정보, 인적사항, 사업계획서 등 평가 관련 일체의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하지만 서약서는 진흥원과 외부 강사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장치가 아니다. 배 의원은 “정부기관이 창작콘텐츠 개발과 인재육성이라는 취지로 기획한 프로그램에서 강사와 수강생 간 표절 의혹이 발생했다는 것이 문제”라며 “저작권 분쟁은 증명이 까다로워 상대적으로 을의 위치에 놓인 원작자가 증명하기가 힘든데 이를 보호해야 할 진흥원이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사 사례의 반복 가능성도 지적된다. 대형 배급사와 제작사의 ‘문화 갑질’이 사실상 무방비 상태라는 것이다. 저작권법 전문가인 법무법인 원의 조광희 변호사는 통화에서 이번 사안과 별개로 “기획안 단계에서 콘셉트와 아이디어 정도의 차용은 표절로 인정되기가 쉽지 않다”며 “상대적으로 약자인 원작자들의 위치를 이용해 극본 공모전 등에서 심사위원들이 도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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