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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팅 서비스, 문제 많지만 규제는 지양해야"

입력 : 2015-09-04 07:21:42 수정 : 2015-09-04 07: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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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경쟁력 강화 유도 정책으로 산업 키워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기반으로 이성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소셜데이팅 서비스' 시장이 커지며 이에 따른 피해도 다양해지고 있으나 성급한 법적 규제보다는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는 정책을 펼쳐 산업을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4일 '소셜데이팅 시장의 성장에 따른 규제 쟁점과 개선 과제' 보고서를 내놓고 "국내 소셜데이팅 서비스에 대한 기존의 규제 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 산업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최진응 입법조사관은 "해외의 경우 소셜데이팅 서비스가 하나의 문화이자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조사관은 "우리 정부의 정책 목표가 창조적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벤처기업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벤처기업 육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 시장에 안착되지 않은 소셜데이팅 서비스에 대해 법적 규제보다 벤처기업을 성장시켜 소셜데이팅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이끄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그는 허위 신상정보로 상대를 기만하는 행위, 이성 간 데이트에서 일어나는 사기와 성폭력 등의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거론되는 본인확인제와 범죄경력 조회의 경우 법적 규제보다는 민간 자율에 맡기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등 해외에서도 소셜데이팅 서비스에서 본인확인제와 범죄경력 조회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사업자에게만 이를 강제하면 역차별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자본이 부족한 벤처기업에게 법적 부담을 지울 경우 창업 의욕이 저하되고 장기적으로는 소셜데이팅 시장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최 조사관은 본인확인과 범죄경력 조회 등을 민간 자율에 맡기되 국내 사업자들도 회사 수익의 상당 부분을 소비자 보호를 위해 쓰고 있는 해외 사업자들처럼 소비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행법상 금지되는 불법 소셜데이팅 서비스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유해 소셜데이팅 서비스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철저히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가령, 기혼자를 상대로 하는 해외 유명 소셜데이팅 서비스인 '애슐리 매디슨'의 경우 간통죄가 폐지된 현행법상 불법 정보로 규정할 수는 없으나 현재 본인 인증 없이 청소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문제"라며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을 검토하는 등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하는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소셜데이팅 서비스 산업은 2010년 '이음'이 처음으로 모바일 앱을 매개로 한 서비스를 개시한 뒤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꾸준히 성장해 현재 이음, 정오의 데이터, 너랑나랑, 코코아북 등 120개 업체가 경쟁하며 시장 규모가 최대 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의 경우 올해를 기준으로 전체 데이팅 시장의 규모는 약 24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 가운데 소셜데이팅 시장 규모는 약 6억2천800만 달러로 전체의 약 4분의 1로 추정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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