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전승수)는 김모(44·구속)씨를 공갈미수로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7월~8월 사이 모 유제품 업체 대표에게 4차례에 걸쳐 협박성 우편물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생산하는 우유 등 전 제품에 청산가리(KCN)를 투여할 것"이라며 "입금되지 않으면 사망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협박했다.
김씨는 타인 명의의 국내 은행계좌를 비롯한 러시아, 홍콩은행계좌번호로 총 15억3700만원을 보내라고 했지만 회사측이 이를 거부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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