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세상떠난 절친 아내 강간하려한 항공사 기장, 징역 3년 확정

입력 : 2015-09-04 13:33:18 수정 : 2015-09-04 17:26:29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세상을 먼저 떠난 절친한 친구의 아내를 강간하려한 50대 항공사 기장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경찰에 자수했다'고 변명했으나 모두 무위에 그쳐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4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강간치상 혐의로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받은 항공사 기장 A(56)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2년 B씨를 성폭행하려 했다.

B씨는 세상을 떠난 남편의 절친이었던 A씨에게 아들의 결혼 등 집안 대소사를 의논할 정도로 A씨를 믿는 사이였다.

범행 당시 A씨의 부인과 딸은 외국에 체류 중이었다.

A씨는 범행 당일 B씨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사망한 남편의 사진을 보여줬다가 다시 제자리에 두려고 일어서자 방으로 따라들어갔다.

이어 친구 아내를 침대에 밀어 넘어뜨리고 강간을 시도했다.

B씨가 "남편을 생각해 이럴 수 있느냐"고 반항하자 주먹으로 턱을 때려 피가 나게 했다.

B씨의 입에서 피가나자 놀란 A씨는 도망친 뒤 "취중이라 잘 모르겠지만, 피해자가 성폭행 미수라고 한다"며 경찰서를 찾아 자수서를 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B씨가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무고로 고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1심은 사건 당시 A씨가 입고 있던 유니폼에서 혈흔이 나온 점, A씨가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이 자수한 만큼 형을 줄여달라고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A씨가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부인했다"며 "이를 자수로 볼 수는 없다"고 물리쳤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