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구연맹(KBL)은 4일 서울 논현동 KBL센터에서 규칙 설명회를 열고 새 시즌에 강화되거나 달라지는 규칙을 소개했다.
플라핑은 파울을 유도하기 위해 상대 선수, 심판, 관중을 속이기 위한 과도한 행동을 뜻하는 것으로 국제농구연맹(FIBA)도 이를 금지하고 있다.
KBL은 이 규칙 적용을 강화해 플라핑이 일어났을 때 해당 선수에게 1차로 경고하고 2회 이상 반복될 경우 테크니컬 파울을 불어 자유투 1개와 공격권을 주기로 했다.
과도한 플라핑에 대해서는 경고 없이 테크니컬 파울을 바로 줄 수 있다.
또한 속공을 저지하기 위해 일어나는 파울에 대해서는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파울(U-파울)을 적용, 상대팀에 자유투 2개와 공격권을 준다.
이 파울을 두 번 저지른 선수는 퇴장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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