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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문소 경찰, 총 대신 테이저건 휴대”

입력 : 2015-09-04 15:32:55 수정 : 2015-09-05 04: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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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고예방 대책 마련
총기는 상황 발생때만 소지
앞으로 경찰 검문소 근무 경찰관들은 총기 대신 테이저건(전기충격기)을 사용하게 된다.

최근 구파발 검문소 총기사고에 이은 세계일보의 실탄 유출 보도로 경찰의 총기탄약 관리실태가 도마에 오른 데 따른 조치다.

4일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 무기·탄약 안전관리 종합대책’에 따르면 경찰은 전국의 총 26개 검문소에 테이저건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찰은 검문소 근무자들이 평상시에는 테이저건만 휴대하고 총기는 무기고에 보관했다가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출고하기로 했다. 테이저건은 일선 경찰서나 파출소 순찰차 등에 배치해 사용해왔지만, 검문소에 지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검문소에서는 근무교대 시 감독자의 동석 확인이나 간이무기고 입·출고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근무자끼리 총기(38권총)를 인계인수해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문소에서 탈영병, 범죄자 차단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무기고에서 총기를 출고해 휴대하도록 하되, 평시에는 사고 예방 등을 위해 테이저건을 휴대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실탄 관리체계도 개선된다. 경찰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6건의 오발사고 중 4건이 근무교대 시 감독자의 확인 미흡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는 근무교대 시 순찰팀 전원이 한자리에서 탄약 장전, 안전고무, 총기피탈방지끈 등을 일제점검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경찰은 또 사격장에서 실탄이 유출됐다는 세계일보의 지적에 따라 사격장 실탄 관리와 탄피 회수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기존 사격훈련 시 ‘실탄수령 및 탄피회수부’로 통합 기재하던 것을 ‘실탄수령부’와 ‘탄피회수부’로 나누어 기재한 다음 수령자와 감독자가 각각 서명하는 방식으로 관리를 강화하게 된다.

이철우 의원은 “이번 대책은 그동안 소홀히 해온 경찰 내부의 무기류 관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의 일환”이라며 “국민들에게 신뢰 받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우중·김건호 기자 l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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